김길태' 이어 또…부산 도끼 사건' 충격과 경악'
김길태의 악몽이 가시기도 전에 인근 지역에서 여중생 강간미수 사건이
누리꾼을 경악과 충격에 몰아넣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에 ‘부산도끼사건’으로 뜨겁게 화두가 되고 있는 사건은
지난 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한 주택에서 15살 A양이
41살 조모씨에게 성폭행 당할 위기에 처했고, 이내 소식을 듣고
달려온 가족들에 의해 제압된 사건이다.
피의자 조모(41) 씨는 폭력을 피해 집을 간 동거녀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동거녀 오빠 남모(50) 씨를 찾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남 씨의 부인 이모 씨와 남 씨의 막내딸(14)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 폭행을 했다.
조모 씨는 이모 씨의 입, 손, 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놓은 뒤 여중생 딸을
방으로 데려가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때 이 씨는 딸을 구하기 위해 입으로 자물쇠를 열었고
밖에 있던 남씨와 아들을 집안에 들어오게 했다.
이 과정에서 남씨는 조씨가 휘두른 도끼에 두개골이 함몰되고 갈비뼈2대가 으스러졌으며
코 부분을 120바늘 꿰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씨 역시 가슴과 어깨 등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더욱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바로 경찰의 행동. 이 글에서 네티즌은 가족이 사건 후
112에 신고 접수를 했지만 엉뚱한 전화번호였고 실질적인 강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축소하려 했다는 것이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분노를 사고 있으며 이에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신고자 측과 의사소통이 잘 안 왜 검거하는데 최초 신고 후 16분 정도가 소요되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건 축소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검거된 조씨는 살인미수와
성폭력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영장이 발부 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중형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사건축소 의혹과 관련 "현장에서 검거된 조씨는 살인미수와
성폭력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중형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네티즌들은 “어떻게 저게 사람이 할 짓이냐.
”,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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